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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사의 수업 거부는 어떤 이유든 안 돼
작성자 관리자 (ip:211.213.101.228)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02 0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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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
 대법원이 어제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수업을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외고 교사들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고 본다.

두 사건 모두 몇 년 전 사학 비리 등을 이유로 벌어진 학내 갈등에서 비롯됐다. 수업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상당수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대입에서 큰 차질을 빚자 학부모들이 소송을 냈다. 교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생의 수업권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다. 학생 학습권은 헌법상 기본권리이며 학부모 교육권은 자녀 보호를 위한 불가침의 인권인 반면 교사 수업권은 학습권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다. 백번 옳은 이야기다. 학생 없는 교사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했다. 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아직도 학생보다 위에 있다는 그릇된 교육관에 빠져 있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툭하면 학생을 볼모 삼아 연가(年暇) 투쟁을 벌여 온 전교조 교사들은 마음 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들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공교육이 망가졌는가. 이제 교사들도 ‘교육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교원단체들도 반성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연가 투쟁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학습권을 폭넓게 해석하면, 학생들은 질 높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능력·부적격 교사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만들어진 교원평가법이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 이것은 수업권·교육권 침해가 아닌가. 국회는 하루빨리 교원평가법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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