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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짜휴대폰 "거짓말 너무하네"...소비자 민원 속출
작성자 관리자 (ip:58.79.88.52)
  • 평점 0점  
  • 작성일 2007-08-08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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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
 

【대전=뉴시스】

"휴대폰 공짜로 드려요...데이터 이용 요금 저렴합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의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고 해 놓고 잘못된 요금제를 적용하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렴하다고 해 놓고 전혀 예상치 못한 요금이 청구돼 ‘아연실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10일 대전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에 따르면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후 이통사업자 간 과당 경쟁이 일며 각 대리점에서 무료단말기 제공과 통화권 제공 등 미끼 마케팅으로 가입케 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대전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SKT 부당한 요금청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성모씨(34)의 경우 휴대폰 번호이동을 활용,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옮겼다.

당시 SK텔레콤 대리점 광고에서 '무료폰 행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대리점을 찾아가 무료 휴대폰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골칫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성씨는 휴대폰 대금 46만2000원을 18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46만2000원 상당의 통화권을 휴대폰으로 충전 받았고 기본료 1만4500원의 ‘삼삼요금제’를 적용받은 줄 알았지만, 실제는 삼삼요금제의 2~3배 비싼 10초당 33원 요금제를 적용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대리점에서는 '삼삼요금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요금제였다.

성씨는 SKT 대리점에 항의했고 10만원을 추가로 충전해주고 나중에 또 10만원을 추가 충전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성씨는 충전요금을 사용해 통화를 시도할 경우 080단말기를 거치며 시간이 소요되고 또 충전잔액 멘트까지 끝나고 난 후 발신이 시작되는 불편함으로 계약을 해지 해야겠다고 결심, 대전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성씨는 "SKT측에서는 요금제도를 거짓으로 알리고 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용 시 불편사항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최모씨(30)의 경우 이통사의 데이터 이용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이용했으나, 부과요금이 훨씬 많이 나온 것에 말문이 막혀 소비자연맹의 도움을 청했다.

최씨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다운 받을 때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휴대폰으로 문자전송한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면 바로 저장했다"면서 "그런데 SKT 휴대폰을 사용하며 게임 하나를 다운받는데 1만2000원의 데이터 통화료와 게임콘텐츠 비용 2500원이 별도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S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났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LGT와 KTF는 대리점 실수로 보조금 미지급, 서비스 불만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김혜진 매니저는 "각 대리점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본사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몇 개월 전 대리점으로 무료통화권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변상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는 지난해보다 무료통화권 판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전소비자연맹 강난숙 회장은 "부가서비스 부당청구요금, 또는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한 때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결제대행업체에 문의한 후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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