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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통신사 법원 판결에 긴장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08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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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2
요금체계에 대한 사전고지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무선인터넷 요금은 반환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통사들이 잔뜩 긴장했다. ‘충분한 사전고지’가 임의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칫 다른 서비스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표면적으로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약관을 보다 알기쉽게 고치고 청소년 정보이용료 상한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혹스러운 이통사 “아쉬운 판결”=피소송인인 SK텔레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정확한 입장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당사의 소명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 계약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고 서명까지 했으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 요금부과 체계가 약관이나 가입신청서에 명시돼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KTF나 LG텔레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판결 취지에 대한 해석 달라=이번 판결에 승소한 녹색소비자연대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이통사 책임 입증 △충분치 않은 요금설명에 대한 요금반환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 이통사가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자신했다.

 전응휘 녹소연 위원은 “이통사가 제대로된 대응책을 미리 내놓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은 물론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대응까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약관고지가 다소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한 판결일 뿐이며 최근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소송 등 후속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요금 자체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충분치 못한 고지에 대한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모 통신전문 변호사는 “2심 이상 진행되면서 판결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후 상황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대응책 마련에 부심=그러나 이번 판결이 무선인터넷 이용자 관리나 약관의 충분한 설명 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SK텔레콤은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약관 개선 및 청소년을 위한 무선인터넷 보호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청소년 요금제에서 데이터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에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요금체계 공지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F나 LG텔레콤 등 타 이통사도 녹색소비자연대의 집단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다양한 개선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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