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나 친구, 가족의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검색하면 처벌을 받을까?”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검색하거나 무단으로 삭제하다 적발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등의 이메일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검색해도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대상이 된다.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핸드폰을 임의로 열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을 열람해도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비밀번호가 없는 핸드폰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4일 여자 친구의 인터넷 계정에 접속, 메일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자신의 집에서 대학원 동기인 B씨(24·여)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에 침입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메일 등을 확인한 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가 잘 지내다 요즘 들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검색하게 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핸드폰을 열어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애인의 이메일과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가장 가깝다는 부부간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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