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한달동안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부당요금에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가입자 대비 가장 많았다.
통신위원회는 17일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10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했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점유대비 최대 민원
통신서비스별 민원 점유율은 1364건으로 이동전화 민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210건의 초고속인터넷, 576건의 유선전화, 기타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해지관련 제도개선 등 그 동안의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망된다고 통신위원회는 밝혔다.
◇ 부당요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아
한편 10월에 처리된 주요서비스별 민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는 이용단계의 부당요금 민원(278건),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회수대행 민원(207건), 초고속인터넷은 해지단계의 부당요금 민원(39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해지위약금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모든 통신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민원감소 미흡 사업자 소명 및 개선 통보
통신위원회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12건의 민원과다 유발항목에 대해 해당사업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주요 민원유형에 대해 이용자의 주의를 우선 당부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인 시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매달 통신민원 동향을 분석.발표하고 있으며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용자 피해가 많은 분야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사실조사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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