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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경쟁 새판짜기 '올스톱'되나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2-25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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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무선 구별없이 소매시장은 활성화시키고, 도매시장은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규제 로드맵'이 끝내 참여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새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무선 기간통신역무 단일화와 재판매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까지 열리는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이 17대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의지도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재판매법이 시행되는 즉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 자체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요금인가제 폐지 자체가 수개월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통신시장 컨버전스 흐름에 맞춰 유선과 무선의 경계를 허무는 기간통신역무 단일화를 비롯해 연내 도입될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줄줄이 지연될 위기다. 때문에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춰 재판매사업 등을 준비하던 사업자나 통신시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처리도 '기대난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현재로선 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렵다"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들이 폐지되고,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기정위가 제대로 가동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다음달까지 남은 기간동안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통부는 차질없는 통신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놨지만, 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도 안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기정위는 벌써부터 의원들의 참여부족으로 회의일정을 잡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예상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을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차기정부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총선이후 구성되는 18대 국회에 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는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간통신역무 단일화, 재판매 도입 등 제도개선이 사실상 올해 상반기내 이뤄지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듭 못짓는 '통신규제 로드맵'

정부 입법 사업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정통부가 구상하는 경쟁중심의 새로운 통신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 및 제도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네트워크 통합 등 시장 및 기술변화에 발맞춰 현재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로 단일화하고, 허가제도 개선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인가의무 폐지 등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등 도매규제를 도입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지분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법 개정안은 새정부가 공언한 시장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새정부도 이명박 당선인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 등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할 전망이다.

◇소관부처도 폐지, 관련법률도 폐기..난감한 통신시장

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시장 규제환경의 틀을 바꾸는 메가톤급 정책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신시장 및 사업자들에 상당한 부작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연내 재판매 도입을 예상하고, 재판매사업을 준비중인 케이블TV업체, 중소기업 등 여러 기업들은 사업계획상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사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정부가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와 재판매 도입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판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된다"며 "이번 국회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빚어질 문제들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4월 총선 등을 앞둔 국회의 상황은 정통부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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