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용기간 선택형 의무약정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KTF 가입자는 12개월에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개월 약정시 12만원 ▲18개월 15만원 ▲24개월 18만원이다.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 가입의 경우는 ▲12개월 약정시 8만원 ▲18개월 11만원 ▲24개월 14만원이다.
◇KTF의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 할인 제도
월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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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선택한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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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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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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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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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초과~ 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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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금액 최대 3,000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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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금액 최대 5,000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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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금액 최대10,000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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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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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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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금액 (24개월 약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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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35,000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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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55,000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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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초과~ 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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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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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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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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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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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X10%=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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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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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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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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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은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사용요금의 2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사용기간을 선택한 가입자만 해당된다.
단, ▲선불요금 ▲신규 가입제한 요금제 ▲아이플러그요금제 ▲ 알뜰할인요금제 이용자는 의무약정제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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