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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F, 사용기간 선택형 의무약정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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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5
 KTF(대표 조영주)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용기간 선택형 의무약정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KTF 가입자는 12개월에서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개월 약정시 12만원 ▲18개월 15만원 ▲24개월 18만원이다.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 가입의 경우는 ▲12개월 약정시 8만원 ▲18개월 11만원 ▲24개월 14만원이다.

◇KTF의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 할인 제도

월 사용금액
고객이 선택한 사용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3만원초과~
4만원 이하
3만원 초과금액
최대 3,000원 까지
3만원 초과금액
최대 5,000원 까지
3만원 초과금액
최대10,000원 까지
4만원 초과
10% 할인
월 사용금액 (24개월 약정시)
요금35,000원 경우
요금이 55,000원 경우
3만원초과~ 4만원 이하
5,000원 할인
10,000원 할인
4만원 초과
-
15,000원X10%=1,500원
할인금액 계
5,000원
11,500원
또한 고객은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사용요금의 20%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사용기간을 선택한 가입자만 해당된다.

단, ▲선불요금 ▲신규 가입제한 요금제 ▲아이플러그요금제 ▲ 알뜰할인요금제 이용자는 의무약정제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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