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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륜 코리아>들통나면 이혼하면 그만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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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0-16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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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
 
【서울=뉴시스】간통죄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이 정기국회에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시에 간통죄 폐지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229조) 배우자가 종용(慫慂), 즉 사전 승낙 또는 유서((宥恕0, 사후 승낙한 경우라면 고소할 수 없다.

일제 치하 우리나라 형법은 아내가 간통을 행했으면 남편의 고소에 의해 아내와 상대 남성을 간통죄로 처벌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상대가 유부녀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단벌죄가 적용됐다. 1954년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따라 쌍방을 처벌하는 남녀 쌍벌죄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 헌법소원이 수차례 제기되면서 간통죄 논란은 현재까지도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제소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0년 ‘간통죄는 헌법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다시 93년에 이어 2001년 10월 ‘개인의 성(性)적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큰 이유는 개인의 애정관계에 따른 극히 사적인 내용을 법으로 구속한다는 점에 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책임 등은 도덕적 문제 이전에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이라는 이름 하에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즉, ‘법이 이불 속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합헌의 이유는 여성 보호다. 남자가 간통을 하고 이혼을 하려들면 가정 내 경제적 위치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여성이 많은 피해를 입으므로 간통죄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통죄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에서도 볼 수 있 듯 간통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고조선 때부터 간통죄 관련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부인의 몸가짐이 깨끗했다’가 그것이다. ‘간통한 부인을 남편의 노예로 삼았다’는 백제의 기록들도 그렇다. 조선시대는 무려 1775건의 간통관련 기록이 실록에 실려 있다.

일부일처제에 따라 확립된 범죄인 간통죄는 고대국가에서는 주로 여성의 부정을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됐다.

조선시대에도 간통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큰 형벌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가 최고 형벌인 교형을 받았다면, 노예가 양반집 부인 또는 같은 천민끼리 통정한 케이스였다.

근대에 와서 간통죄는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의미가 바뀌게 됐다. 요즘에는 남자가 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경(在京) 법원에서 처리된 간통사건 224건 중 절반 이상인 116건이 남자의 고소가 원인이었다. 여성의 지위가 어느 때보다 상승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역시 남성보다 늘어나면서 남편 이외의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성의식 개방과 무분별한 각종 선정적 정보 공유도 간통죄를 비롯한 각종 불륜코드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TV, 영화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은 너도나도 간통, 간음, 스와핑 따위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남녀를 현혹하고 있다. 다소 과장하자면, 간통이 스캔들이 아닌 또다른 로맨스로 다가올 지경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엠파스가 ‘간통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2320명 가운데 60%인 1392명이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 찬성하는 사람은 928명(40%)이었다.

폐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아직까지 간통죄는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도덕적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진정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약자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때다’,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법 중 하나다. 한국은 피해자 없는 죄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합헌 결정 당시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들며 위자료, 협박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과 함께 여성보호를 위한 효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시점, 법원 협의 이혼실에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을 매일 여럿 볼 수 있다. 그 만큼 간통은 만연해 있다. 간통을 저질러도 이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일부나마 엄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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