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재된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 잘못 작성돼 실제 있지도 않은 땅을 사게 됐다며 국가와 강원도 횡성군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측은 땅값의 80퍼센트인 3천 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횡성군은 임야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약 천 제곱미터를 4천만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기재된 것과는달리 실제 임야가 존재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씨가 사들인 임야는 80여년 전 근처의 땅과 통합된 뒤 다른 번지수의토지로 바뀌어 등록됐고 횡성군은 지난 91년 이 임야를 말소해야 한다는 문서를 작성한 뒤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기재해 놓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