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신형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팔겠다며 다투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46살 김 모 씨와 44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전동차를 기다리다 신형 전동차를 먼저 타겠다며 서로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하철 행상인끼리는 순서대로 오는 전동차에 한 명씩 타는데 김 씨 등은 구형 전동차는 타지 않고 소음이 적어 호객 행위를 하기 좋은 신형 전동차만 서로 먼저 타려다 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