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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희롱했지만 해고는 부당 ?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16 12:12:40
  • 추천 0 추천하기
  • 조회수 19
 직장 여직원들에게 '애정 표시'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이유로 두 차례 해고됐던 40대 남성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지점장 정모(46)씨는 200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집이 비었는데 놀러 와"라고 했다. 여직원이 실적이 좋을 때는 칭찬과 함께 "열심히 했어.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대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당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했고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됐다. 이번에는 노동위원회도 정씨를 구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정씨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이 반복적이었고 그 내용이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여직원은 정씨의 이런 행위를 격려로 받아들일 정도로 정씨의 행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지점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심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여성계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같은 판결은 일반 기업체들에게 성희롱에 대해 중징계는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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