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 간의 통화료를 할인하는 '망내할인' 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시했다.
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T의 망내할인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 도입은 시장쏠림현상 등 경쟁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소비자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제도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망내할인제는 동일사업자내 가입자간 통화시 통화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1998년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도입됐으나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 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한 제도이다.
KTF는 "해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며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자율경쟁 차원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며 50%를 넘는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망내할인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KTF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망내할인제를 도입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를 단단히 묶어두는 Lock-in 효과 및 후발사업자 가입자의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습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 및 이동통신 산업의 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것.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망내할인은 망내통화 비중이 낮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할인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망내할인제 도입은 심각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가입비 인하와 같은 합리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시장 왜곡 없이 연간 2200억원 상당의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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