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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문일답]유장관, “망내할인, 사후모니터링 후 필요하다면 조건부여 방침”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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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09-19 2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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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원안대로 망내할인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입자 쏠림현상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을 부여하거나 할인폭을 조정할 수 있다.”
 
19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청와대 민생TF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부담 경감방안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요금경쟁 촉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요금인하는 시장 기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하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구성된 청와대의 민생 TF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항을 인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통 3사 419만명의 가입자가 사용하는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현재 요금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선인터넷 사용이 과다한 요금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청소년 요금상품 상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키로 했다.
 
노인, 장애인층을 겨냥한 요금제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미 지난 8월 관련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신고 사업자도 준비 중이라는 게 유 장관의 의견이다.
 
유 장관은 “소량이용자를 위해서는 기본료 9900원인 요금상품 신설하는 한편, 5000원권 선불통화권을 발행함으로써 850만명의 이통가입자들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절감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유영환 장관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망내할인 도입에 따른 기본료 인상이 사실인가.
“망내할인을 허용하는 측면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은 기본 요금을 2500원 올리면서 50%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통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다량 사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요금 할인 효과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정경쟁 효과 등을 고려해 인가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익도 증진시키는 한편 타사업자의 요금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내년이면,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예전처럼 보조금으로 인한 소모적인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어 망내할인을 통해 요금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후발사업자들이 가입자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추후 정하겠다.”
 
-소량이용자 제도와 관련, 소량의 개념을 정하기 어렵다.
“소량이용자를 위한 요금제는 기본료를 9900원으로 낮추면서 통화료가 10초당 25분까지 20원. 그 이상 초과하면 40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월간 통화량이 40분 이하인 요금제는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850만명이 혜택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동전화 요금 경감 추진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는가.
“소비자의 이용행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내할인을 제외하고 2~3%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내할인의 경우에는 따져봐야 한다.
 
또, 신고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발신번호표시 요금의 경우 인가 사업자는 없앴지만, 신고사업자는 그대로 뒀다. 즉, 사업자들이 전략상품을 어떻게 출시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들이 자기 패턴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의 문자나 음성통화량, 망내통화량을 6개월 정도 요금 고지서에 포함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다. 어떤 요금이 개인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통신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들이 요금패턴을 보고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망내할인 허용과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망내할인에 대해서는 시장 쏠림현상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정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인가 사업자가 망내 할인에 대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후 요금인하 효과와 공정경쟁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할 것이다. 또, 시장 쏠림 현상이 있다면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실적으로 요금인하가 없고, SK텔레콤만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실무적으로 검토할 조건이 무엇인가.
“인가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요금인하 효과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쏠림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겠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 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인가 신청을 존중하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망내할인 적용과 관련, 정부가 생각하는 가입자 쏠림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인가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패턴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동통신 전체 시장의 흐름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50%할인과 2500원 인상부분은 원안대로 수용하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공정 영향이 감지된다면 할인율 조정할 방침이다. 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3~6개월 정도의 시장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망내할인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많은 인가사업자에 유리하다. 비싼 가입비는 깍지 않고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한 망내할인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히 후발사업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요금플랜을 통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도 후발사업자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가입비는 일관되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요금인하 효과와 이로 인한 사업자의 소득 감소 수준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속단할 수 없다. 망내할인이 타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촉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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