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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통 가입자 5만명, 휴대전화 평균 14대 보유"(
작성자 관리자 (ip:211.213.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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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0-03 0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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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골드번호 매매 성행"(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약 5만명이 휴대전화를 1인당 평균 14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말기를 최대 4대로 제한한 이통사의 자체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별 휴대전화 5대 이상 보유자수는 SK텔레콤[017670]이 2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KTF[032390] 1만2천명, LG텔레콤[032640] 약 6천명 등 모두 4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휴대전화는 모두 64만7천대로 1인당 평균 약 14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KTF, LGT 등 일부 이통사가 가개통과 대포폰 등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별로 한 가입자당 휴대전화 보유 대수를 4대로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그동안 내부규정을 통해 1인당 휴대전화 보유 상한을 4대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개통을 원할 경우 신용상태와 요청사유, 실고객 내방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해 왔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는 자격 미달인 상당수 가입자가 5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해 가개통과 대포폰 거래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분석이다.

SKT의 경우는 휴대전화 보유 제한을 위한 내부 규정마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통신위원회가 두 달간 이통사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뒷번호가 1111, 2222 등인 `골드번호'를 5건 이상 부여받은 사람은 1천324명으로 이 가운데 785명은 휴대전화 이용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20건의 골드번호를 직원 또는 지인의 명의로 가입해 이용정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스스로 약속한 보호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는 휴대전화 보유규정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T 관계자는 "대리점 등의 법인가입자는 휴대전화 10대 이상 보유를 제한하고 있고 3대 이상을 보유한 가입자가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대리점으로부터 마케팅 수수료를 환수하는 등 가개통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휴대전화 보유에 제한을 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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