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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하!통신세상] ⑫·(끝) 달라진 법
작성자 관리자 (ip:211.213.101.213)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05 0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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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1
 
자동이체 신청, 계좌 변경 땐
전화로 안 돼 대리점 꼭 가야

 

회사원 최소연(27)씨는 얼마 전 번호이동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 최씨는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항목에 예전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예전에도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고 동의했는데 새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들이 바뀌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요금 내는 절차도 달라졌다. 최근 통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봤다.

 개인정보 이용=바뀐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법 개정 전에는 통신회사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이 부분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바뀌었다.

 또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가 어느 업체에 제공되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개정 후에는 구체적인 업체 이름이 계약서에 나열된다. KTF의 경우 ‘개인정보가 제휴카드사·제휴가맹점·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이 ‘KT·KTF M&S·한국신용평가정보·LG카드 등에 제공할 수 있다’로 바뀐다. 이에 대해 KTF 이정우 차장은 “소비자들도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이체 변경=기존에는 소비자가 통신업체에 전화해 요금 납부 방법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소비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이체 계좌를 변경하려면 직접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팩스나 인터넷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 KT는 8월부터 이와 관련된 전화 접수를 중단했으며 이동통신사들은 지난달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김혜진 과장은 “통신업계 전체로 한 달 50만 명이 금융정보를 전화로 접수하는데 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업체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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