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산하 통신요금심의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월정액 2500원, 할인율 50%)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배적사업자의 인가요금제는 통신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가 대상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정통부와 사업자간 사전조율이 돼 있어 심의절차는 의견수렴 성격이 짙다.
이날 심의에서는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망내할인 상품 출시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망내할인상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망내할인이 기본적으로 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어서 망내할인 상품 출시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상품 출시는 앞으로 정통부와
재정경제부간의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경부와의 협의는 주로 물가안정 측면에 대한 것이어서, KT 등이 주장하고 있는 SK텔레콤 망내할인 상품의 원가구조 왜곡과 지배력 전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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