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자세한 설명없이 과다하게 부과한 무선인터넷 요금에 반환 명령을 내린 지난 4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SK텔레콤이 항소의 뜻을 보였다. 비록 수십만원~몇백만원의 소액 소송이지만 SKT가 항소하려는 것은 향후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반환해야할 액수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앞으로 무선인터넷 이용 절차 및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무선 인터넷 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5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원의 정확한 입장을 고려해 항소 등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 계약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고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어 "정보 이용료의 경우, 당사 약관 및 유선 인터넷을 통해 요금 부과 및 정도가 표시돼 있고 성인의 경우 정보 이용료가 부과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이터 통화료의 경우 이용 약관 및 가입 신청서에 요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기에 이용자들이 충분히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를 알 수 있었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SKT는 또한 이날 법원의 판결이 '과도한 요금 징수'에 대한 반환 결정이 아니라 '데이터 요금 및 정보 이용료에 대한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