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는 기본이고 과징금에 징역 처벌까지
- 정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매출액의 1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토록 법 개정[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률은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9일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침해시 기존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끝나던 처벌 수위를 징역 및 과징금으로 확대,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추진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134개 업체를 포함 총 1만8861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최근 들어 대규모, 지능화돼가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 시 위반 정도, 기간, 횟수,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매출 산정이 가능할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10%를,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를 부가하게 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4억원 이하, 부가별정통신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정통부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미공개 등 '절차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동의 철회 및 열람, 정정요구 미조치 등 '이용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9월4일~5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4개 정보통신분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정통부는 그 결과 법률 위반사항이
SKT,
KTF, KT,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
NHN, 다음,
넥슨 등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총 14건, 각 1000만원)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19건)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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