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분실 휴대폰을 습득시 배터리 전원을 꺼 놓아도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행위가 고의가 아니라 해도 휴대폰을 주인이 찾을 수 없게 한 것은 명백히 본인이 취하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 8일 SBS TV 법률 상담소 ‘
솔로몬의 선택’이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 술집에 휴대폰을 놓고 나오게 됐다. 남자친구 역시, 술이 취해 이를 챙길 정신이 없는 상황. 우연히 술집에서 생일파티를 가진 B씨가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을 발견하게 됐다.
B씨는 “최신기종인데, 이참에 휴대폰을 바꾸라”는 친구들의 유혹에도 불구,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A씨의 남자친구 전화를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졌다. 술 취한 남자친구가 B씨를 A씨의 남자로 오해한 것. 대뜸 욕을 해대는 통에 전화가 걸려오기 무섭게 끊어댔고, 계속 걸려오자 배터리를 빼 놓았다. 친구들과의 생일파티에서 기분이 망쳐버린 게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한편 A씨는 집에 도착해서야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확인한 상태. 부리나케 술집으로 되돌아갔고 때마침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배터리를 왜 빼 놓았냐. 전화가 걸리지 않아
위치추적도 힘들었다”면서 “본인의 것으로 취할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B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방송에선 이처럼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의 행동이 불법인지를 심판대에 올렸다. 결과는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다.
법률단
김병준 변호사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찾아주지 않고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 된다”며 “이 사건처럼 정황상 타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주인이 휴대폰을 찾아 갈 수 있게 카운터에 맡기든지, 계속 전원을 켜 놓는다던지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결의 변을 전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선 유실물에 대해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더해졌다. 분실물 습득시 찾아준 이에 대한 사례금이 정당하다는 내용. 최소 5%에서 20%까지 사례를 해주는 것이 유실물 법 보상조항 규정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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