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
박모(30)씨는 지난해 9월 24일 황모(50.여)씨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뒤 다음날까지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5만4천여원어치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후 휴대전화기를 훔친 부분에 대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았으나 서비스를 무단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11일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훔친 휴대전화기로 다른 사람의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공소장 적용법조상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 훔친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부정 취득한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의 행위는 이른바 '사용절도'(일시 무단 사용한 뒤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버리는 행위)에 해당돼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 및 편의시설 부정이용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도난카드 사용과 같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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