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후 쏠림현상시 할인율 조정 등(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017670]이 신청한 망내 50% 요금할인 이용약관을 인가하되 공정경쟁 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
망내할인을 허용한 3개월 이후 적정 시점에서 경쟁상황 등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입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용자편익, 다른 사업자의 대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이 내놓은 `T끼리 T내는 요금제'로 시장 경쟁에 있어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일단 시정 조치를 내리되 개선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신규 가입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T끼리 T내는 요금제'는 자사 가입자간 통화시 통화료를 50%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KTF[032390]와 LG텔레콤[
032640]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물론 KT[
030200]와
하나로텔레콤[
033630]등 유선 사업자들도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요금제가 가입자 쏠림을 불러와 시장 구조를 왜곡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SKT는 가입자 쏠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반박해왔다.
한편 KTF와 LG텔레콤도 망내 할인과 망외 할인을 결합한 상품의 약관을 이번주 신고하고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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