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사들이 ‘망내 할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요금제의 경쟁 저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신망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망내 할인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독과점사업체로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어 할인보다는 원가 할인이 오히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망내할인요금제로 인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신규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실제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 간 통화 시 50%를 할인해주는 망내할인요금 상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2만8300여명의 가입자가 이 요금제로 전환했다.
공정위 측은 그러나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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