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다시 권고하고 나섰다. 수년째 공정위는 폐지, 정통부는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온 사안이라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는 지적이 높다.
■공정위 폐지 권고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이 담긴 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부처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요금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해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해 왔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제도가 요금 인상폭 제한이 아닌 사실상 인하폭 제한에 악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재판매 의무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판매 의무화는 SKT 등 대형 이동통신사가 자사보유 망 가운데 일부를 후발주자에게 재판매해 사업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형 이통사들이 후발주자와 담합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자율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공청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부처가 소비자와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만큼은 요금인가제에 대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mean@fnnews.com 김민성기자
■정통부 유지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정보통신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정통부는 "이미 소매규제를 없애고 도매 규제로 요금 규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가격 경쟁을 촉진해나간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 규정은 공정위도 동의를 하고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공정위가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가격 규제와 경쟁 제한이라는 틀로만 통신산업을 파악한 결과라며 공공성이 강한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공정위가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정통부의 기업결합 심사, 요금 관련 정책 권한을 없애고 공정위 주도의 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재판매 의무화가 오히려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판매시장에 뛰어들면 후발업체의 경쟁조건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뒤이어 규제개혁위원화와 법제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매는 사업자가 자체통신망이 없어도 지배적 사업자의 망과 설비를 빌려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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