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Company
ShoppingGuide
Today View
CouponZone
BOOKMARK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핸드폰소식!

핸드폰소식!

시시각각 변하는 제품정보와 다양하고 새로운 이벤트내용을 제공하는 정보공유 핸드폰관련 공지란입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KT-LG, 'SKT+하나로'와 치열한 수싸움 돌입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1-19 12:44:1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65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어떤 인가 조건을 붙일 것인가가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T나 LG그룹 등 경쟁사들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SKT의 지배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인가 조건을 붙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이들 회사 내부에서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SKT도 경쟁사들이 어떤 요구 사항을 들고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SKT에 대한 인가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G-KT, '인가 조건' 연구 들어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곳은 LG다. LG그룹은 LG데이콤, LG파워콤, LG텔레콤 등 유무선을 아우르는 통신 3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모두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들이다. SKT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LG 통신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LG그룹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전담반까지 만들어졌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다.

KT그룹은 이보다는 유연하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KT는 KTF와 합병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 그렇다고 KT가 이번 인수를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인가권을 가진 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지배력 전이의 우려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업계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못지 않게 공정위원회가 이번 인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SKT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결합 심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무선 1위 +유선 2위', 경쟁 제한적인가

문제의 핵심은 이동전화 시장의 50.5%를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25.3%, 시내전화 시장의 8.4%를 보유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것이 통신 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경쟁사들은 경쟁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KT는 반대 입장이다.

과거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해 50% 이하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정통부는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조건으로 13개 조항을 걸어 몇 년간 SKT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 황금주파수인 800MHz를 독점하게 되고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이 57%로 확대되기 때문에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갖가지 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수는 과거 SKT-신세기 통신의 합병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는 분리된 시장이다. 지분 38.9%를 인수하는 것으로 두 회사가 합병될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고 무선의 지배적 사업자가 유선의 2위 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통신 시장이 2강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3위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를 예상하고 있다.

◆LGT, 800MHz 주파수 로밍 관철시킬 듯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이 몇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S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를 허가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혹은 인가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SKT의 지배력 혹은 독점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 등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의 로밍이다.

그동안 LG텔레콤은 주파수 독점에 의한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선후발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을 위해 SKT와 정부에 800MHz 주파수 로밍을 요구해 왔으나 SKT가 거부해 왔다.

LG텔레콤은 이번 정부 인가 절차를 SKT에 800MHz 주파수 로밍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LGT는 800 MHz 주파수 로밍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SKT도 LGT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

하지만 SKT-하나로텔레콤 인수와 800MHz 로밍을 맞바꾸기에는 LGT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LG텔레콤이 주파수 로밍보다 더 큰 '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T, 사업법 개정안 통과 기대

KT는 재판매 의무화에 대한 명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재판매 의무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SKT를 거꾸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통부가 공정위와 합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도매제공 의무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매 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KT은 특히 도매 요율 산정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SKT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년 2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재판매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을 강화하려는 KT가 가장 우려하는 바다.

따라서 KT는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SKT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원활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KT가 캐낼 수 있는 카드의 일부일 뿐이다.

SK텔레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세기통신과 합병할 때 정통부가 걸었던 13개의 인가 조건 중 13항과 같은 조건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 경우다.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13항은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가 추가적인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든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