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3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판매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LG텔레콤은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월 3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판매수수료 8억 3천만 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