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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에 횡포 LG텔레콤 시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2-03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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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텔레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3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판매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LG텔레콤은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월 3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판매수수료 8억 3천만 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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