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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사업 진입규제 대폭 완화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2-15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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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
 앞으로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돼 사업자간 경쟁 및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4일 그간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3가지로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역무를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및 회선설비임대역무 등 3가지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기존에 전화, 인터넷접속 등 전송역무에 속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없이도 전신ㆍ전화ㆍ인터넷접속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접속서비스 허가를 받은 케이블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없이 인터넷전화ㆍ시내전화ㆍ시외전화ㆍ국제전화 등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기존에 발급된 통신사업 허가장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허가장의 교체가 없어도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합된 역무에 해당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정통부는 아울러 전송역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됐던 프레임릴레이ㆍATM 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되 제도변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정사업자 등록 의무를 시행규칙 시행 후 2년간 유예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15일 현재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14일까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중 자본금 요건(3억-30억원)을 갖추어 지방 체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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