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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다운로드 받았다가 이동전화요금 '7천700만원'>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2-15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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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8
  캐나다 캘거리의 한 20대 젊은이가 이동전화기를 컴퓨터 모뎀으로 사용, 인터넷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대가로 8만5천달러(약 7700만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청구 받았다고 글로브엔메일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8만5천달러의 돈으로 잘 빠진 포르쉐 스포츠카 구입, 환상적인 한 달간의 캐리비안 크루즈, 구찌 매장에서 본격적인 쇼핑 등 할 수 있는 게 여러가지 있지만, 22살의 피오트르 스타니아첵에게는 2달도 채 안되는 기간의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스타니아첵은 얼마 전 새 단말기를 받는 조건으로 벨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계약을 경신하면서 한 달에 10달러만 내면 무한정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한 플랜에 가입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모뎀으로 활용해도 10달러 이상 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화상 영화를 비롯한 온갖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는 11월 이동전화요금으로 6만달러가 청구되자 통신사의 전화요금 산정이 잘못됐을 것이란 생각에 요금 정정을 요구한 후 새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에는 8만5000달러의 요금이 청구됐던 것이다. 그는 요금을 킬로바이트 당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 2만5천달러가 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벨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스타니아첵은 자신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평소 매달 1백60달러 정도 이동전화요금을 내는 고객에게 이같은 엄청난 액수의 요금을 청구한 회사의 도덕성이 문제라며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사의 마크 랭턴 대변인은 고객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 3243달러만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 청년은 그 마저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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