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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이동 피해 다발"<소비자원>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2-31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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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8
 단말기대금.부가서비스요금 관련 분쟁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67건에서 2005년 2천719건으로 급증한 뒤 2006년 3천69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2월20일까지 2천60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다음은 소비자원이 제시한 주요 피해 사례 및 대응방법.

◇ "공짜 단말기라고 하더니.."

A씨는 최근 B은행에 설치된 가판점에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무료라는 설명에 휴대전화 1대를 구입했다. 한달 뒤 받은 요금청구서에 휴대전화 할부금이 포함된 것을 알게된 A씨는 가판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가판점은 "계약담당자가 퇴사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번호이동시 단말기 지원금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며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한 뒤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장기가입 약정 반드시 확인해야"

C씨는 최근 D사에서 E사로 번호이동을 신청했는데 다음달 D사로부터 5만7천원이 인출됐다. D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약정 할인기간이 15일 가량 남아 있어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약정할인제란 특정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 장기가입(18개월 또는 24개월)을 약정하고 매달 통화요금 액에 따라 할인을 받는 제도다.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번호이동시 이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월정액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중에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잔여서비스 기간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번호이동시에는 기존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 "패키지요금 해지신청은 필수"

F씨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던 중 사용하지 않는 위성 DMB 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이통사에 문의결과 F씨가 번호이동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서비스가 번호이동 후에도 해지되지 않아 청구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위성 DMB 서비스나 게임 월정액 결제서비스 등은 휴대전화 서비스와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번호이동시 직접 해지 또는 변경해야만 추후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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