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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잡음’ 끝없는 휴대전화 컬러링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1-04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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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황문성
이동통신업계가 또 다시 특허 분쟁에 휩싸여 시끄러워질 것 같다.한 벤처 기업인이 KTF를 상대로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2007년 9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면서 특허 도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이 기업인은 2005년에도 KT, 하나로텔레콤을 포함한 국내 5개 통신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굿커뮤니케이션 강경호 대표는 “지난 1999년 통화 연결음 관련 특허를 받은 다음 이동통신사들과 제휴 방안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컬러링(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했다.이는 영세 업체의 특허 및 아이디어를 가로챈 거대 이통사들의 횡포이다”라고 주장했다.

강대표는 “그동안 해당 통신사들과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적당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생각은 다르다.강대표가 광범위한 특허를 미끼로 대기업과 협상을 벌여 잇속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특허 소송을 제기하지만 결국은 협상이 목표였다.이번 소송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통화 연결음 특허를 놓고 지난 5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느라 곤욕을 치렀는데 유사한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5년간 끌어온 특허 싸움 재현될지 주목애드링시스템은 2002년 11월 SK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국내 이통사들의 통화 연결음 서비스가 자사의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 방법’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그러자 이통사들은 애드링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애드링의 특허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이렇게 시작한 소송이 5년여를 끌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를 받아냈지만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없었다.소송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영세 업체를 죽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소송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 법무 담당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한 문건이 외부에 공개된 것이 화근이었다.이로 인해 공정위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자 업계에서는 ‘애드링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강대표가 벌이는 특허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표는 컬러링(SKT), 필링(KTF), 링투유(LGT) 등의 통화 대기음 서비스가 결국은 자신의 특허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이들 회사의 서비스가 지난 1999년 자신이 출원한 ‘부가가치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축하 메시지 제공 방법 및 시스템’ 특허와 서비스 내용은 물론이고 시스템까지 똑같다고 주장한다.

시사저널 임영무
그는 그 근거로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공증 문서를 들었다.그에 따르면 1999년 특허 출원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막상 특허를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제품화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신세기통신과 3백억원 계약 후 무산됐다” 주장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인 ㅇ씨를 통해 신세기통신(현 SK텔레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강대표는 “신세기통신과의 협의 끝에 3백억원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에 합의했다.ㅇ씨로부터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과 합병하면 이 특허를 사용할 것이라는 귀띔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특허권을 양도하는 합의서를 공증해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공증 문서에는 강대표가 특허 관련 권리를 ㅇ씨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신세기 통신으로의 특허권 양도는 무산되었다.그리고 얼마 후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SK텔레콤이 컬러링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을 벌일 생각은 없었다.KTF나 LG텔레콤 등 나머지 업체들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이들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자신은 일정 부분의 특허권료만 받으면 된다고 여겼다.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의도 많이 들어와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다른 업체들과의 협상에서도 강대표는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한다.2002년 3월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컬러링 서비스를 시작하자 KTF, LG텔레콤도 잇달아 비슷한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사업을 논의했다고 한다.그러나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자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졌다는 것이다.

강대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에게 특허 침해를 경고하는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한다.그럼에도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그의 회사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그는 “그동안 대기업들과 사업을 도모하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도산 위기에 빠졌다”라고 토로했다.

강대표는 “KTF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소송 대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애드링이 지난 5년간 거대 이통사들과 동시에 소송을 벌여 고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KTF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08년 2~3월께에 특허심판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업체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KTF측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다.KTF 관계자는 “강대표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무언가를 얻어 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이통사들도 비슷한 의견이다.겉으로는 특허 침해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거액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통화 연결음 특허의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개략적인 아이디어나 문구만으로 특허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이를 받아들인다면 후발 업체들은 시장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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