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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인터넷 '문자낚시질' 판친다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1-23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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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
 
무선인터넷 '문자낚시질' 판친다
 

직장인 정씨는 지난해 12월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통신 요금으로 30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온세 쏘원 정보이용료'란 항목은 확인 결과 무선인터넷 콘텐츠 요금이지만 정씨는 쏘원을 사용한 기억이 없었다.

이통사,협력업체 등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한 끝에 다음 달 요금에서 돌려받기로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요금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소비자를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한 후 정보이용료를 몰래 부과하는 불법 서비스가 판치고 있다.

'저 지영인데요''혹시 아시는 분 아닌가요' 등 지인을 가장한 문자로 유인,통화 버튼을 누르면 음성통화 대신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든다.

아차 싶어 종료 버튼을 눌러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000~3000원을 과금해 버린다.

흔히 '직과금'으로 불리는 이런 서비스를 들여다 보면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사용자 동의 없이 SMS를 보낸 것도,지인을 가장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두 불법이다.

동의 절차 없이 정보이용료를 과금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의 연속이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무선인터넷 사이트 접속 후 바로 종료했는데도 사용자 동의를 거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사용자가 나중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면 해당 업체는 결제 후 1,2초 내에 종료했다고 말하기 일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기꺼이 돈을 낸 사람이 수초 내에 종료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다.

불법 무선인터넷 사이트의 상당수는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망을 빌려 외부에서 서비스하는 망개방업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사들이 자사 포털에서 성인 콘텐츠를 퇴출시키자 망개방 서비스로 옮겨갔다.

3000원 이하의 휴대폰 정보이용료는 별다른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문제가 되면 업체명을 바꾸는 등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정부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무선망 개방 정책을 펼쳤지만 이 같은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무선인터넷 과금검증기관으로 지정해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대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을 막기에는 대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는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불법 직과금이나 초 단위 과금 등을 적발해 해당 업체의 요금을 취소하는 등 사후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검증 시스템 개발,관련 업체 간의 합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불법 무선인터넷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이통사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

게다가 이렇게 속은 소비자는 무선인터넷에 나쁜 감정을 갖게 돼 다시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SK텔레콤은 망개방업체가 1000~3000원 이하의 소액 정보이용료를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SMS로 실시간 고지하는 과금승인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 달 뒤 요금고지서를 받고서야 불법 과금을 인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망개방업체들은 불평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전고지가 전체 이통사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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