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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SK 통신사간 해묵은 밥그릇 싸움 내막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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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1-23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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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통신사간 해묵은 밥그릇 싸움 내막



(통신업계의 후발주자 LG그룹과 선도사업자인 SK간의 해묵은 밥그릇 싸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 3사는 지난해 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수 불허를 주장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냈다.

지난해에도 두 그룹의 이동통신사들은 번번이 맞서왔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800㎒) 독점문제, ‘T-링’서비스의 강제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SK텔레콤도 나름의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또 상대방 대리점들의 기업이미지(CI) 도용건과 관련, 형사고소 사건도 생겼다. 양쪽의 다툼과 갈등의 골은 ‘통신요금 인하’를 내세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된 KT와 SK그룹보다 통신시장에 늦게 뛰어든 LG그룹 통신계열사들은 유·무선 부문에서 ‘2강-1중’의 약세를 면치 못해왔다. LG그룹은 이런 양상을 벗고 유·무선통합 통신사업 ‘3강 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통신사업에서 유·무선이 실질적인 대체재성격을 띠고 단일시장으로 합쳐지는 추세에서 세운 전략으로 풀이된다.


LG그룹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잇따라 역풍을 받고 있다. 시장 내 입지와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발을 구르고 있다. LG와 SK그룹간의 해묵은 통신사업 싸움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향방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1조877억원을 들여 하나로텔레콤 주식지분 43.59%를 확보, 조건부인수에 나섰다. 두 회사의 최종 결합은 정통부방송위원회 인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업계는 양사 합병을 유·무선사업 연계와 통합 및 방송통신 융합추세에서 무선지배사업자의 유선시장 진출이자 전체 미디어산업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와 SK의 2강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해 말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22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로 50.5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부동의 1위 기업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도 무선분야에서 KT에 이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369만명(25.2%)과 시내전화가입자 200만명(8.6%)으로 업계 2위를 달리
고 있다.


특히 인터넷TV(IPTV)분야에선 선두주자로 ‘알토란같은 회사’다.


SK텔레콤은 기존 이통사업, 네이트·엠파스·싸이월드 등 포털부문과 함께 드라마·영화(iHQ), 음반제작사 인수를 통해 콘텐츠분야를 강화해왔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면 이통-포털-위성방송(TU)-IPTV(하나TV)-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 등 유·무선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연계결합상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결합은 통신산업에서 KT와 버금가는 인프라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이뤄지면 시장의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후발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는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이지 않아 최종 인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에서 유선통신으로 확산


LG와 SK그룹은 이통사업을 두고 날카롭게 맞서왔다. 게다가 올 들어선 유선통신사업으로까지 싸움이 번지고 있다. 그 계기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조건부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LG데이콤·LG파워콤·LG텔레콤 등 LG그룹 통신 3사는 정통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허가반대’를 뼈대로 한 공동건의문을 정통부에 내며 급제동을 걸었다.


건의문의 주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확정되면 △통신시장의 복점구조 고착화 △이용자 이익 저해 △후발사업자 공멸 등 통신시장발전을 그르치므로 허가해선 안 된다는 것.


특히 이들 3사는 두 회사 결합은 정부의 진입장벽 완화정책에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설 곳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시장 복점화는 공동행위를 쉽게 해 요금책정, 신기술투자, 단말기 보조금, 정부정책 및 여론형성 등에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통부 협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합병에 따른 독과점문제와 시장경쟁제한성 문제를 심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모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시장 경쟁을 그르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결합 건은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을 별개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난다. 최종 결과는 정통부에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공정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말 양사 합병에 대한 최종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금 주파수’ 논란


두 그룹의 통신부문 갈등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지역 안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이어주는 서비스인 로밍분야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이 사실상 독점해온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800㎒에 대해 2004년부터 LG텔레콤은 줄기차게 로밍허용을 요청해 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서비스가 쓰는 주파수는 양적 면에선 KT그룹과 SK텔레콤이 복수 주파수를 확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질적 면에선 차이가 난다. 800㎒을 지닌 SK텔레콤이 가장 우위에 서있다. KTF는 모기업인 KT를 통해 꾸려나갈 수 있으나 LG텔레콤은 사정이 다르다. 800㎒로밍이 LG텔레콤에겐 현안 중의 현안이다. 단일주파수 사업자로 당장 새 주파수를 잡기 어려운데다 글로벌 로밍, 단말기 확보 등 난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KTF기지국을 빌려 써온 LG텔레콤은 KTF 쪽의 단계적 철수요청 후 SK텔레콤에 로밍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간ㆍ오지의 통화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SK텔레콤에 190개 기지국의 로밍을 허용해주도록 요청해 왔다.


또 이통사업자간 주파수 자원 불균형은 시장지배력 강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당위론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마케팅효과가 경쟁사로 넘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부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새 정부에선 황금주파수 로밍 허용여부에 대한 급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통신비 20% 인하를 적극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기본요금 등 요금체계를 바꾸거나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00㎒주파수를 경쟁사들이 로밍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황금주파수’ 로밍을 둘러싼 업계 신경전이 정부의 개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고 물리는 싸움



LG텔레콤의 황금주파수 로밍과 관련 집요한 요청과 여론몰이가 이어지자 이번엔 SK텔레콤이 선수를 쳤다. 지난 해 11월 SK텔레콤은 상표법위반을 이유로 LG텔레콤 12개 대리점을 형사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한 LG텔레콤 대리점들은 SK텔레콤 간판을 달고 영업했다. 기업과 상품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텔레콤은 곧바로 반격했다. 고소가 이뤄진 1주일 뒤 LG텔레콤은 CI를 무단 도용한 SK텔레콤 대리점 4곳을 적발, 관할경찰서에 고소했다.


LG는 “SK텔레콤이 자사대리점의 CI 무단도용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쟁사의 위반사례만을 수집, 형사 고소한 것을 그냥 둘 수 없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사 공방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해 12월 또 터졌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가입자 식별음인 ‘T-링’서비스에 대해 강제광고를 통한 이용자 이익저해와 공정경쟁 질서훼손 등을 이유로 정통부 통신위에 ‘금지 신고서’를 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T-링은 지난 해 10월부터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연결음이 나오기 전에 들려주는 착신사업자의 망 식별음서비스다. SK텔레콤은 기존 T컬러링과 망내 할인이용 가입자에겐 가입의사 확인 없이 무료제공하고 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T-링 서비스를 멈추고 이용약관을 없애도록 하거나 발신자의 T-링 청취 동의 절차를 넣어 강제 자동가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링은 정통부인가를 받은 서비스다. 뒤늦게 LG텔레콤이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망내 할인을 이용 않는 가입자는 가입여부에 대해 본인동의를 받고 있다. 이용을 원치 않는 고객은 해지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T-링과 비슷한 사례가 4년 전에도 있었다. 2004년 2월 통신위는 SK텔레콤이 가입자동의 없이 통화연결음 앞에 ‘SK텔레콤 네트워크’란 음성을 내보낸 것에 대해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불편과 이익을 저해했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15억원)을 부과 받았다.


‘밥그릇 챙기기’와 ‘시장 파이를 뺏느냐 유지하느냐’에서 비롯된 LG와 SK그룹간의 공방전이 갈수록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통요금 인하 재점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20% 내리기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조기 폐지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통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인수위의 통신요금 인하방침에 최근 시민단체들이 인수위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통사들은 여론 확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일부 이통사가 독과점적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하조치는 새 정부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관심사항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도 “독과점적이고 비경쟁적인 이통시장 상황에서 조성된 부당요금문제가 풀릴 때까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망내 할인제 도입과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등을 통해 요금을 내린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여론몰이식’으로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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