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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말기 보조금 주되, 의무사용기간 정한다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2-09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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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4
 
단말기 보조금 주되, 의무사용기간 정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의무약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무약정제는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단말기 값 부담을 줄이면서 단말기 과소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3월로 예정된 보조금 규제 폐지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 및 혼탁을 막기위해 4월부터 의무약정제를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동통신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켜, 요금 인하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라며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잠금장치를 풀어,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통신업체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약정제는 1990년대 말 도입됐다가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폐지됐다.

오는 4월에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이동통신 업체별로 마련할 ‘의무 이용 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고, 1년 동안 의무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2년을 약정하는 대신 30만원을 받을 것인지, 더 긴 기간을 약정하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 등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각 이동통신 업체의 의무 이용 기간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비교해 유리한 업체를 고를 수도 있다.

의무 이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면, 이용자들은 당장 내야 하는 단말기 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으로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지금보다는 단말기를 더 소중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단말기 과소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보조금으로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데 따르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 요금인하 여력을 키울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가 약정한 의무 이용 기간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에프는 “의무약정제가 먼저 도입되는 만큼,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를 더이상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단말기 잠금장치가 풀어지면 통신업체를 바꿀 때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돼, ‘장농 휴대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를 새 것으로 자주 바꾸는 가입자들은 의무약정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의무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무 이용 기간 약정에 대한 이동통신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약정서를 쓰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의무약정제 도입과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를 내켜하지 않고 있다. 단말기 과소비 문제가 해결되는만큼 단말기 시장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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