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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SKT 인가조건 후폭풍…KT로 불똥 튀나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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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2-18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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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인가조건 후폭풍…KT로 불똥 튀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국내 통신시장은 3사군 체제로 고착화·과점화되고, 확고한 2강 체제(SKT군·KT군)로 전환됨으로써 신규 진입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이같이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며 800MHz 주파수에 대한 로밍 및 조기 재배치 등 강도 높은 인가조건을 정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업계는 KT그룹 역시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에 대한 독점력이 문제시돼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강력한 인가조건이 걸린 만큼, 공기업의 민영화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KT의 시내전화 조직 분리 요구가 이를 계기로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규제 및 재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새 정부 역시 민간자율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이 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유·무선 시장에 혼합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며, ▲800MHz 로밍 및 조기 재배치 ▲타 사업자의 결합상품 및 재판매 요청 시 하나로텔레콤과 동등한 대우 등을 인가조건으로 내세웠다.

공정위 측은 “향후 의무도매제공역무 지정제도 시행으로 신규 재판매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더라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후에는 기존 통신 3사군(KT군, SKT군, LG군)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KTF의 주식 52%를 보유한 KT의 경우 시내전화·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만큼 혼합결합 시장에서 유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인가조건으로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면, 시내전화 등에서 강력한 지배적사업자인 KT에게도 시내망 조직 분리 등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초고속 인터넷(69.1%), 이동전화(65.6%), 집전화(26.6%), 유료방송(18.5%) 순으로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합상품에 대한 선호도에서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집전화+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IPTV’에서는 KT그룹이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동전화시장 확산과 SK텔레콤이 그동안 800MHz 주파수의 품질 우위로 스피드 011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려온 결과이지만 이것이 해제된 만큼, 향후 재판매·결합시장에서 KT의 시내전화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놓고 공조를 취해왔던 KT그룹-LG통신3사가 현재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또, KT그룹에서 KT가 한 발 물러서고 KTF가 전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5일 공정위 발표 이후 KTF와 LG통신3사가 입장을 표명한 반면, KT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결합판매, 도매규제·재판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통부가 KT-KTF의 지배력을 우려해 법에 영업조직 분리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이를 공정위가 반대했다”며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이 KT-KTF의 지배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00MHz 로밍이나 재배치를 허용하면 경쟁제한성이 해제되느냐”며 “시행을 앞둔 MVNO가 로밍의 강제화이고, 로밍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 공정위가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을 허용한 것에 대한 결자해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받았지만 아직 정보통신정책심의원회에서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인가조건에 유·무선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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