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불가’를 선언한 가운데 LG텔레콤이 18일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LG텔레콤은 자사가 요청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로밍지역은 통신보안과 자연보호 등으로 통신망 설치가 힘든 군부대, 국립공원, 산간 도서지역 등 투자를 하고 싶어도 통신망 설치 자체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군부대지역은 통신망 설치가 허용됐던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에 인수됨에 따라 SK텔레콤만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등은 환경훼손 때문에 신규 기지국 설치가 어려워 로밍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SK텔레콤 기지국 사용률은 약 6~22%이므로 기지국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도 800MHz 로밍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도 로밍대가 및 전파사용료 절감 등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800MHz 주파수 로밍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LG텔레콤 고객 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 고객의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LG텔레콤의 설명이다.
또한 LG텔레콤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로밍을 요청해 왔고 SK텔레콤은 그때마다 답변을 지연해 왔으며 최근에는 10년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0년 사업자…” 운운하며 로밍 거부를 밝힌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시장에 진입한 지 10년이 지난 사업자인 LG텔레콤이 이제 와서 경쟁사에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황금주파수인 800MHz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 강화와 가입자
쏠림현상 등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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