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A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신된 계좌번호로 장인 여행경비 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뒤늦게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방법으로 수신된 계좌번호에 자녀의 영어회화 교재비를 폰뱅킹으로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은 최근 이 같은 신종 수법의 금융사기가 잇따라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 사기꾼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금을 요청, 때마침 메시지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송금할 일이 있던 피해자들이 별 의심 없이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CD기에서 현금카드로 곧바로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 피해유형도 호텔예약금, 정수기 할부금, 동네 곗돈 등 다양하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예금통장의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사용, 아직까지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P(36)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신규로 개설해 넘겨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은행, 신협,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10여개의 통장을 만들어 넘겨줬다가 이 통장들이 금융사기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사고 보고를 받은뒤 P씨의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토록 하고 통장에 입금된 총 21건에 961만9천510원을 입금인들에게 반환 처리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은 "이들 금융사기꾼이 어떻게 여행경비 등을 송금할 사람을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송금전에 반드시 거래자의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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