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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 담합’ 모토로라등 과징금 10억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3-10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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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3
 경찰청이 발주한 주파수공용통신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모토로라의 국내 총판 3개사와 모토로라코리아가 총 9억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 등이 발주한 15개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에서 모토로라의 국내총판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로 결정하고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통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판 3개사 간 입찰담합으로 해당 15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7.1%를 나타냈으며 입찰에 참여한 총판 3개사의 평균 투찰률은 9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판 3개사외에 다른 국내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 건에 대한 평균 낙찰률은 86.6%이다.

또 모토로라코리아는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 작성, 총판 3개사와의 정기적 모임, 개별 입찰건에 대한 각 총판과 회의, 총판교육, 기술지원 및 장비공급 확약 등을 통해 총판 3개사로 하여금 입찰담합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회는 “담합을 하도록 하게 한 업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9억7800만원의 과징금 중 모토로라코리아에 6억9600만원, 총판인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에 각각 1억9800만원, 6500만원, 1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TRS 구매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향후 실시되는 TRS 구매입찰 시 담합을 예방하고 담합을 하게 한 모토로라코리아를 총판 3개사와 함께 처벌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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