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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활하는 의무약정제 어떻게 시행될까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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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3-11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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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7
부활하는 의무약정제 어떻게 시행될까
 
소비자선택권 제한폭에 관심
보조금 차등 지급ㆍ요금할인 혜택 전략 제시
이통 3사간 입장차이 여전… 약관변경 주목

보조금 규제 폐지(일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이동통신 의무약정제 도입이 소비자선택권을 어느정도 제한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무약정제는 이통사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대신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 소비자가 약정기간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따라서 의무약정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동안 사업자를 이동할 수 없게된다. 같은 이유로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10월 도입됐다가 1999년 4월 폐지됐다.

보조금 규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는 다시 소비자선택권과 사업자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운용의 묘를 살리려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시행될까=정부는 현재 유럽 등 해외 시행사례와 국내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약정제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초점은 의무약정 기간과 해지 위약금규모 및 납부방식, 시장과열을 막을 안전장치 등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정기간은 휴대폰 교체주기를 고려해 12~2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정기간이 36개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약정기간은 지나치게 길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1998년 당시에는 24개월에 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었다. 사업자들은 보조금 부담을 우려해 보조금은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되 가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늘리는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 정서가 여전히 요금할인 보다는 보조금에 쏠려있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달아오를 경우 보조금은 출혈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보조금 규제 일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처럼 별도 요금제를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유럽에서는 사업자에 따라 사용기간과 함께 요금범위도 의무약정제로 규정하고 있다. LG전자의 프라다폰은 영국내 시판가가 72만원(360파운드)이지만 월 35~40파운드를 요금을 내는 12개월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면 공짜다. 하지만 사용요금 범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해지 위약금은 약정시 일괄 지급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가입자의 해지 및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 해지시 소비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가 고시를 통해 이를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업자들 입장차 여전=일단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4월 의무약정제 시행을 전제로 약관을 손보고 있다. 현재 각사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서비스이용에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의무약정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의무약정 관련 조항으로 대체해야한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의무약정제를 둘러싼 이통사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KTF는 의무약정에 적극 찬성이다. 최근 3G 순증가입자가 SK텔레콤에 뒤지는 상황에서 진성가입자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자 락인효과가 큰 의무약정제를 지지한다.

반면 LG텔레콤은 "공짜폰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 편익을 침해하는 족쇄"라며 결사 반대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나 KTF의 WCDMA와는 다른 방식의 3G서비스 경쟁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가입자간 단말기를 바꿔 쓰는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와 무관하다. 따라서 SK텔레콤-KTF간 보조금 무한 경쟁이 시작되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지만 가입자를 묶어두는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손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중립적 입장이다.

의무약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이다. 각 사의 전략적 고민을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어느 한 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면 경쟁사들도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처음 방아쇠를 당길 업체의 이용약관 변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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