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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의무약정제 ‘양날의 칼’…상반기도입 업체 입장 갈려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3-17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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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7
 ㆍ단말기·요금 인하효과 불구 이동 제한·위약금 부담 커

올 상반기에 재도입되는 휴대전화 의무약정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고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통사 변경이 제한되고 위약금 부담이 생긴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 때문이다.

KTF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달 26일로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의무약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무약정제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대신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 9년 만에 부활된다. 의무약정제는 1997년 10월 도입됐다가 99년 4월 폐지됐다.

정부가 의무약정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동통신 업체간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켜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무약정제를 시행하면 가입자가 의무사용기간별 보조금 액수를 비교해 유리한 업체를 고를 수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사용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통업체들도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는데 드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의무약정기간과 해지위약금 규모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가입자와 이통업체 간 분쟁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의무약정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부득이하게 해지 해야 할 경우 위탁금을 물어야 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없이 수십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됐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문제점을 보완해 의무약정제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지만 사업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와 소비자 선택권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도입 여부는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KTF는 적극 찬성, LG텔레콤은 반대, SK텔레콤은 중립 등으로 업체별 입장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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