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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T, 의무약정제 '12개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ip:125.143.107.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3-25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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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
 
SKT, 의무약정제 '12개월' 시행
 
27일부터 기기교환도 포함…KTF도 도입 서두를듯
SK텔레콤이 27일부터 이동통신 3사중 가장 먼저 ‘12개월 의무약정제’ 시행에 나선다. 또 KTF는 의무약정 기간을 36개월로 한다는 데 내부의견을 모은 반면 LG텔레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각 이통사 지점 및 대리점에 27일부터 12개월 의무약정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의무약정 적용대상은 신규 및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단순 기기교환 고객까지 포함했고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약정 기간에 분실 또는 해외 장기 체류 등에 따른 일시 정지나 체납 등으로 인한 이용정지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단 ▦선불 이동전화 가입 고객 ▦휴대폰 요금을 연체중인 고객 ▦약정할인 요금제 가입고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정 기간 내 휴대폰 요금이 어느 수준이상 돼야 한다는 사용금액 하한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위약금 수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약금은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체결할 때 지급한 금액 이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해 위약금도 단말기 보조금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SK텔레콤이 의무약정 기한을 12개월로 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만큼 KTF도 제도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KTF의 경우 지난해 후반 이후 휴대폰 할부금액의 절반을 18~24개월간 대신 내 주는 ‘쇼킹스폰서’제도를 운영해 의무약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상태다. KTF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의무약정 기한을 36개월 수준에서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3년에 무게중심이 실렸음을 시사했다. KTF는 이외에도 약정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텔레콤은 필요에 따라서는 1~2년을 기한으로 의무약정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남보다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평가한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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