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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약정제 과연 고객 위한 것일까?
작성자 관리자 (ip:125.143.107.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3-25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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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
 의무약정제 과연 고객 위한 것일까?
 

26일부터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데 이어 올 4월부터는 휴대폰을 정가보다 싸게 사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가입을 약속하는 ‘의무약정제’가 9년만에 재도입된다. 보조금 규제 폐지로 통신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지난 주말 기자가 신촌 일대 통신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판매원들에게 의무약정제에 대해 묻자 하나같이 “가입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책은 늘 바뀌잖아요”라며 “고객님 보조금 있으시면 지금 사세요. 보조금 없으시다고요? 그럼 의무약정제 시행 전에 통신사 옮기세요. 싸게 살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의무약정제를 물었을 뿐인데. 어느 새 대화 주제가 번호이동으로 자연스레 바뀌었다. 의무약정제를 걱정하는 쪽은 대리점뿐 아니다. SKT는 고객 불만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LGT는 아예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약정제가 과거의 ‘애물단지’ 서비스란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무약정제 9년만에 부활

1998년 1월 도입됐던 의무약정제는 과도한 위약금 문제와 더불어 ‘공짜폰’을 양산시키는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면서 1년 3개월만인 1999년 4월 폐지됐다. 당시 12개월로 시작한 의무약정기간은 통신사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36개월까지 늘어나 위약금이 4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과거엔 특히나 통화품질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에 약정기간에 묶인 고객들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지직’거리는 잡음을 참아내야만 했다. 단말기 분실·도난 뿐 아니라 통화품질도 중도해지의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통신사 쪽도 위약금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현재는 통화품질 문제로 고객들이 골치를 앓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다시 말해 다음달 의무약정제가 실시된 후 가입자와 이통사 사이에서 위약금 문제로 분쟁거리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만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은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KTF 최대 36개월. SKT 12개월 미만. LGT는 약정기간 보류 상태

9년전 ‘데였던’ 경험 때문인지 통신사들은 의무약정기간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중히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당장 의무약정제를 시행해도 좋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업계쪽은 약정기간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신사 3곳 중 그나마 적극적인 곳이 KTF다. KTF는 보조금 규제 폐지 이후 가입자 이탈방지를 위해 의무약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약정기간을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등 폭넓게 적용해 장기사용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 반면 SKT측은 “최대한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며 “12개월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LGT의 한 관계자는 “의무약정제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정기간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KTF와 SKT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지켜본 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고객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에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LGT가 의무약정제 자체를 달갑게 보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고객들.의무약정 꼼꼼히 살피고 가입해야

특정 통신사를 장기간 이용할 고객에겐 의무약정제가 유리할 수 있지만 최신 휴대폰을 팬시용품처럼 사용하는 젊은층에게는 불리한 것이 사실. 터치기술에 웹 브라우징까지 되는 최신폰이 몇 개월 주기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최대 3년간 같은 휴대폰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평균 18개월이었던 휴대폰 교체 주기가 더욱 짧아진 것도 의무약정제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

또 앞으로 유무선 통합이 더 활발해질 경우 통신사들이 ‘싼 가격’을 앞세워 유선전화·인터넷·IPTV 등과 의무약정제를 결합할 가능성도 있다. 고객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 의무약정제에 가입하면 해지하려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직 위약금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9년 전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도 현재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 피해는 고객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휴대폰 분실보험 미리 들어놓는 것도 방법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LGT는 지난 20일 의무약정제 실시를 앞두고 ‘기분좋은 휴대폰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 월 2980원을 내면 휴대폰 분실·도난 때 최대 37만5000원까지 보상해줬던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월 보험료를 2900원. 3200원. 3500원으로 세분화하고 보상 한도도 각각 32만원. 40만원. 48만원으로 차별화했다.

SKT는 ‘폰 안심 재테크’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분실시 최대 40만원(휴대전화 출고가의 75%)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월 3900을 내는 고객에게 펀드·주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딸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정보를 원치 않는 고객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SKT관계자는 “월 보험료를 기존보다 내리고 휴대폰 분실보험만 따로 떼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TF도 ‘굿 타임 단말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월 4000원을 내면 분실·도난 시점의 출고가 기준으로 최대 40만원(출고가 80%)까지 받을 수 있고 월 4900원을 내면 최대 5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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