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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보조금 1일부터 의무약정기간 따라 지급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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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
 
휴대폰 보조금 1일부터 의무약정기간 따라 지급
 

앞으로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으려면 '몇 개월간 가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12개월간 가입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달면 신규 가입(번호이동 포함)시 휴대폰 모델별로 8만~12만원, 기기 변경시에는 사용기간과 납부요금에 따라 7만~13만원을 지급하는 'T기본약정' 제도를 시작한다.

KTF도 이날부터 약정기간을 12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서 고객이 정하고 이에 따라 3G(세대) 단말기 신규 가입시 12만~18만원, 2G 단말기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 및 3G 단말기 전환, 기기 변경시에는 8만~14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예전에는 18개월 이상 가입 고객이 번호이동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할 때 월평균 이용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통화요금을 냈다'는 잣대는 의미가 없다.

새로운 보조금 제도인 의무약정할인제는 '미래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회사 가입자로 머무르면서 얼마만큼의 요금을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무약정할인제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위약금이 부과된다.

SK텔레콤은 이런 위약금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면 보조금을 사용기간에 나눠 지급하는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해도 위약금은 없다.

LG텔레콤은 당분간 의무약정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값싼 데이터요금제로 경쟁사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보조금 제도 변화로 시장에서 공짜폰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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