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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1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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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의무약정제 도입…최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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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www.ktf.com)는 고객이 신규가입 하거나 기기변경 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 선택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F 고객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이상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의 경우는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사용기간 선택에 따라 사용요금의 2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은 사용기간을 선택한 고객이 받을 수 있으며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이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KTF의 의무약정제 발표는 지난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폐지 이후 첫 대응조치로 앞으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의무약정제 정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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