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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통사 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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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
 
이통사 보조금 경쟁 다시 불붙나
 
휴대전화 의무약정제 오늘부터 시행
SKㆍKTF 약관 발표… 지급규모 상향조정 가능
"소비자 선택권ㆍ위약금 등 사후규제 필요" 지적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무약정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약정제 발(發) 보조금 경쟁이 촉발될지 주목된다.

의무약정제는 또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족쇄'이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을 놓고 고객 불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 지난 1999년처럼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용은 대동소이〓KTF와 SK텔레콤은 모두 이용약관에 최대 약정기간을 24개월로 신고했지만 실제 적용 기간은 차이가 있다. KTF는 12, 18, 24개월의 3가지 약정기간을 운영하는데 비해, SK텔레콤은 일단 12개월만을 적용키로 했다.

보조금은 두 회사가 비슷한 수준이다. KTF는 3세대(G) 단말기 신규 가입이 12만~18만원, 2G 단말기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및 3G 단말기 전환, 기기변경 등은 8만~14만원이 지급된다. SK텔레콤은 신규 가입(번호이동 포함)시에는 휴대폰 모델별로 8만~12만원, 기기변경 시에는 사용기간, 납부 요금에 따라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경쟁 촉발하나〓아직 명확한 보조금 수준이나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시장도 여전히 탐색기다. 통상 대리점에서 5만원 내외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최대 10만원선인 제조사의 모델별 전략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보조금은 KTF가 30만원대 초반, SK텔레콤은 20만원대 후반이다.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던 이 달 초 4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던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1일 의무약정제와 관련된 보조금 지침이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하달되면 양상이 달라질 공산이 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보조금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KTF 관계자는 "당장 1일부터라도 보조금 지급 규모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무약정제를 통해 70만원대 안팎의 고가폰 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약정기간을 감안하면 50만원이 이통사가 지급가능한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존 가입기간이나 지불요금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 보조금제도도 운용된다. 하지만 의무약정제가 실시되면 일반 보조금 수준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보조금 시장은 의무약정제를 중심으로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안전장치는〓위약금의 규모와 위약금 면제 조항이 관심사항이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분쟁 사유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일단 위약금 산정은 `약정금액(보조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단위)'로 정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18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이용자가 1년 뒤 중도 해지할 경우, 18만원의 절반인 9만원을 돌려주면 된다.

위약금 면제 조항에는 통화품질 불량(단 주생활지에 한함)으로 계약 후 14일 내에 해지하고 단말 일체(배터리, 충전기)를 반납할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단말기 파손 정도에 따라 위약금 수위를 조절하는 조항을 별도도 두고 있으나 KTF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약정제와 관련된 분쟁은 대리점 및 판매점의 편법행위와 소비자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많이 벌어진다"며 "규제기관의 시장감시와 함께 이통사 스스로 유통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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