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Company
ShoppingGuide
Today View
CouponZone
BOOKMARK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핸드폰소식!

핸드폰소식!

시시각각 변하는 제품정보와 다양하고 새로운 이벤트내용을 제공하는 정보공유 핸드폰관련 공지란입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의무약정제 시행…보조금 시장구도 혼미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39:2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8
 
의무약정제 시행…보조금 시장구도 혼미
 
SK텔레콤과 KTF가 다음달부터 의무약정제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보조금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F가 최대 24개월, SK텔레콤이 12개월을 골자로 한 의무약정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이 제도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 입장 제각각…KTF ‘환영’, SKT ‘공감’, LGT ‘반대’=먼저 의무약정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KTF는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일단은 예전에 비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전체적인 보조금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앞으로 번호이동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4월1일부터 의무약정기간 12개월 사용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제도인 ‘T 기본 약정’을 시행한다.

다만, SK텔레콤은 KTF처럼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KTF의 적극적인 입장에 대응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SK텔레콤은 의무약정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고객 정서를 감안,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분할해서 할인해 주는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의무약정제의 경우 과거에서 보듯 과당 보조금 경쟁에 위약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며 “한다면 적절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12개월로 잡았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아직 의무약정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은 약정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LG텔레콤은 “의무약정제의 경우 과거 민원을 상당부분 발생시킨 제도로 제도 자체에 대한 허와 실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존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되 과열경쟁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약정제 도입 이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KTF는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의무약정기간을 도입했으며 3G 신규가입의 경우 기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했다.

SK텔레콤 역시 신규 가입고객(번호이동 포함)은 휴대폰 모델별로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기기변경 고객은 사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7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다. 보조금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SK텔레콤이 일단 12개월을 의무기간으로 내세웠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18개월, 24개월의 기간을 염두해둔 것에서 보듯이 향후 보조금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과거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올해도 3G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감안하면 뺏고 빼앗기는 사업자간의 경쟁은 바뀔 것이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 책임 커지고 이통사간의 담합 가능성은 감시해야=지난 27일 보조금규제가 폐지되면서 의무약정제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입장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객을 모으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회수해야 하는 것이 기업논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당시 의무약정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품질이었다. PCS 사업자들이 제대로 망을 구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해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현시점에서 통화품질은 더 이상 서비스 해지의 요인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무약정제의 도입으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규모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분실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커지게 됐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정책위원은 “기업입장에서는 자본을 투입시키는 것임인 만큼 회수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의 책임사유가 사업자가 있을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있을때는 소비자 역시 책임 질 것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응휘 위원은 “앞으로 보조금 경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통사들간의 담합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규제가 풀린만큼 자율경쟁이 이뤄져야 하지만 문제는 ‘일정수준까지만 하자’는 식의 담합 가능성에 있다”며 “기업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가 시장 감시기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