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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약정제 경쟁 가열… 이통업계 잇달아 도입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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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
 
의무약정제 경쟁 가열… 이통업계 잇달아 도입
 
SK텔레콤과 KTF가 지난 26일 보조금 규제 철폐 이후 경쟁적으로 의무 약정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규모를 정해 전체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조절하는 보조금 규제가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부터 12개월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T 기본약정’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번호이동 포함)시에는 휴대전화 모델별로 8만∼12만원, 기기변경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납부 요금에 따라 7만~13만원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된다. SK텔레콤은 “약정 기간 설정에 따르는 위약금 논란 등을 감안해 우선 12개월 약정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향후 경쟁이 심해지고 보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18개월, 24개월 약정제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TF는 신규 가입, 기기변경시 사용 기간을 정하면 최대 18만원의 보조금과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의무 약정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LG텔레콤의 경우 현재의 보조금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KTF는 중국 1위의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과 제휴, 월 9900원을 내면 중국 현지 전화번호를 받아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쇼(SHOW) 로밍 차이나넘버 요금제’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요금제에 가입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주요 지역 3곳에서 일반 해외 로밍 요금과 비교해 최대 70% 저렴하게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할 수 있다고 KTF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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