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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정기간 가입해야 휴대폰 보조금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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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
 SK텔레콤 새 보조금제 오늘부터 도입

SK텔레콤이 1일부터 새로운 휴대폰 요금상품과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가 12개월 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가입자는 휴대폰 모델별로 8만~12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존 가입자가 휴대폰만 바꿀 때에는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월 27일 보조금 규제 폐지를 계기로, 과거 규정보다 다소 높게 지급해 왔던 휴대폰 보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라며 "공식적인 보조금 외에, 대리점별로 주는 추가 보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때 대신 내주는 '휴대폰 할부지원' 상품도 선보인다. 종류는 18개월·24개월 할부가 있고, 월 1만원씩 할부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48만원짜리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월 할부금 2만원 중 가입자가 1만원을 내고 나머지 1만원은 SK텔레콤이 대신 내준다. 단, 도중에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할부금은 모두 소비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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