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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T, 12개월 의무약정제& 할부지원 프로그램 출시
작성자 관리자 (ip:211.195.10.48)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01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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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0
 SK텔레콤은(대표 김신배)이 4월 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제도인 12개월 의무약정제와 할부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일정기간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이용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휴대폰 구입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T 기본 약정'과 ▲휴대폰 할부 구매시 일부 모델에 대해 매월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T 할부지원 프로그램'이다.

T 기본약정은 약정기간 12개월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무 약정제. SK텔레콤은 ▲신규 가입고객(번호이동 포함)은 휴대폰 모델별로 8만원에서 최대12만원까지 ▲기기변경 고객은 사용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7만원에서 최대13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SK텔레콤측은 "약정기간 설정에 따르는 위약금 등을 감안해 우선 12개월 약정제를 시행한다"며 "18개월, 24개월 약정제 시행계획도 마련했으며,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출시했다. 이는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하려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사용기간 동안 분할해 할인해 주는 제도.

SK텔레콤은 이를 18개월과 24개월 두 가지로 운영한다. ▲18개월 할부시 18만원 ▲24개월 24만원을 할인해준다. T 기본약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 기간만료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한편, SK텔레콤은 가족할인요금제인 'T 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는 가족으로 등록한 구성원의 가입기간 합산 연수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기본료와 가족간 국내 음성 및 영상 통화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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