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학생을 체벌한 과외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15일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을 체벌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과외교사 노모(여·3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신모(13·중1)군의 집 방에서 과외지도를 하던 중 “학습태도가 불량하다”며
배드민턴 라켓으로 신군의 팔과 엉덩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체벌에 앞서 신군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혼내 주겠다”고 말한 뒤 체벌했지만, 신군의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의 상처를 발견하고 노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노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신군의 부모가 ‘전화는 미리 받았지만 체벌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됐지만 범죄가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 이내에 다른 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