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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 수사에 무너진 삶’…보험사기로 3개월 수감후 무죄판결
작성자 관리자 (ip:125.190.21.65)
  • 평점 0점  
  • 작성일 2007-10-18 12:30:39
  • 추천 0 추천하기
  • 조회수 23
 [“열 사람 죄인 잡는 것보다 무고한 피해자 한명 만들지 않는 것이 법정신 아닙니까. 구속만 되지 않았어도 제 인생과 가정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일 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노부모와 두 아들, 부인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던 최윤근씨(47·가명·전주시 평화동). 중고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던 최씨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다.

“그해 6월말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제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씨는 18일간 입원치료와 660여만원의 합의금 및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정확히 3달 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 최씨는 36일간의 입원치료를 하고 400여만을 받았다.

“7개월 뒤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정면충돌해 4주간 치료를 받고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 사이 3번의 교통사고와 1400여만원의 합의금 및 치료비는 최씨의 인생을 바꿔 놨다.

최씨는 “출두요청을 받고 익산경찰서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보험사기 수사가 이뤄졌던 지난 2004년 10월 11일이었다. 그달 19일에는 군산교도소에 수감돼 92일간 구속수사를 받았다. 혐의는 사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허위로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혐의가 하나씩 벗겨졌고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 최씨는 2006년 5월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일당 5만원씩 4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간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만 1000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죄는 벗었지만 최씨의 인생과 가정은 구속이 남긴 상흔을 털어낼 수 없었다.

“구속된 지 1개월 만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사에게 사정을 얘기하며 간청했지만 억울하면 무죄를 증명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천주교 사제를 꿈꾸던 두 아들도 더 이상 사제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죄인인데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겠냐”는 아들의 말을 부인에게 전해 들었을 때 최씨의 억장은 무너졌다. 직장을 잃었고 취업은 쉽지 않았다. “감방 갔던 사람”이라는 주위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부인과도 이혼직전까지 갔었다.

“이제는 보험도 들 수 없더군요. 금융감독위원회에 항의했지만 제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최씨의 인생과 주변에는 아직도 주홍글씨가 선연히 남아있다.

최씨는 “가정과 직장이 있고 전과는 없는 한 남성에게 구속수사는 개구리에게 날아든 돌멩이와 같았다”며 “3개월간의 구속수사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참았던 눈물을 떨어뜨렸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구속수사는 신중히 이뤄지지 않으면 서민의 삶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며 “만약 잘못된 구속임이 밝혀졌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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