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19일 이찬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형사 7부는 19일
이민영에 대한 이찬의 폭행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기간 동안 24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이찬이 출석했으며, 이민영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민영의 어머니가 대신 출석했으나, 선고 이후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아직 이민영과 이찬은 합의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의 의견차이가 분분했기 때문. 결과를 놓고 이찬이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의견 격차를 좁히며 합의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민영-이찬은 지난 12월 결혼한 후 12일만에 파경을 맞아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어 양측의 공방과 법정다툼으로 10개월간의 시간을 보냈고, 최종 결론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